알아두면 쓸모있는 잡다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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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동반 일본 여행 시 주의사항 안내

 

최근 일본 체류 중 한국 귀국을 앞두고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을 분실한 경우, 자녀만 일본에 두고 보호자가 먼저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는 일본에서 혼자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며, 대사관 영사부에서 귀국용 긴급여권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부모를 동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미성년자 자녀를 혼자 일본에 두고 보호자가 먼저 한국에 귀국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미동반 일본 여행 중 미성년자 긴급여권 신청 절차

 

▶여권 분실 시 조치 방법

①주재국 경찰서/파출소에 여권 분실 신고 후, 경찰기관이 발행한 분실 접수증 소지 

(* 일본 입국관리국 검문 시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필요)

②영사부에 방문하여 한국 귀국을 위한 긴급여권 신청

 

 보호자 미동반 일본 여행 중 미성년자 긴급여권 신청 시 필요 서류 

①여권발급신청서(영사부 비치)

②여권분실신고서(영사부 비치)

③긴급여권발급신청사유서(영사부 비치)

④경찰기관 분실 신고 접수증(분실 신고가 불가한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

⑤부모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⑥칼라사진 1매 *사진규정참조

여권 발급 수수료 (6,360엔) *엔화 현금

⑧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15세 미만은 혼자 신청 불가하므로 영사관 상담 필수)

미성년자 부모의 인감증명서(한국 동사무소 발행/**영사관 발행불가)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동일 인감 날인

*상기 서류 외에도 심사 과정 중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접수시간: 평일 09:00-16:00(토/일/공휴일 제외)

 

▷소요시간: (업무일 기준) 긴급여권 접수 후 1-2일

*상습분실자의 경우 긴급여권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교부시간 개별 안내

*인도적 사유에 한하여 신속 대응(예: 가족 사망/위독 등, 증명서류 제출 필요)

(토/일/공휴일의 경우) 인도적 사유에 한하여 신청- 전화대응 이후 발급시간 개별 안내

*야간 접수 시 당일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있음

 

 

참조: 주일대사관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87/view.do?seq=1344013 

 

미성년자 동반 일본 여행 시 주의사항 안내 상세보기|주요 공지사항 및 여권관련 안내주일본 대

미성년자 동반 일본 여행 시 주의사항 안내 최근 일본 체류 중 한국 귀국을 앞두고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을 분실한 경우, 자녀만 일본에 두고 보호자가 먼저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overseas.mofa.go.kr

 

 

=>>> 18세미만 미성년자와 부모가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경우, 미성년자해외여행동의서는 필요 없음

문의처 - 주한 일본대사관 02-739-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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