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잡다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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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시경 주태국한국대사관에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백신접종 또는 미접종 증명은 필요하지 않음(기존과 동일)

 

해당내용은 첨부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행시 유의 사항

 

[입출국시 세관관련 주의사항]
태국 면세한도 THB20,000(약 72만원) 세관통과시 주의

[면세가능품목]
담배 지참포함 200개비(1보루)및 주류 1인 1리터
위반시 압수와 태국세관 규정세율 적용 담배 최대15배 & 주류 최대2배 벌금부과
(개인소지한도내 각 개인이 소지필수 & 일행물품 소지시도 벌금부과)

[외국환신고]
현금 USD 20,000 이하 (THB 제한없음/위반시 압수, 벌금 부과 및 형사 처벌가능)

[전자담배 사용금지 관련 공지]
전자담배 반입불가

[임산부규정-항공탑승시 및 입국시 필요]
임신(24주이상) 출발 1주일 이내 '여행에 무리없음' 문구포함된 영문의사소견서 첨부필요

[태국 현지 흡연금지 계정법]
에어컨 설치된 바, 펍, 디스코장, 클럽 등 흡연불가 (위반시 흡연자 THB 2,000 & 상점 주인 THB 20,000 벌금부과)
태국 해변전역 금연구역지정 (적발시 징역 1년 또는 THB100,000 벌금부과)

[태국 여행 시 대마초 관련 주의사항]
태국 전역에서 대마초 판매 및 재배가 합법화되어(22년6월) 여행객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대마초 흡입, 소지, 판매, 운반등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대마초 관련 일체의 행위가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오니,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모두투어 일정내 포함된 식사등 모든 취식물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여행하셔도 됩니다.
※자유여행&시간등에 개인적으로 대마잎 모양(단풍잎 모양과 유사)이나, 'cannabis'가 명시된 음식, 음료등의 식품 구입 및 섭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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