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잡다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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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입국 방역지침(발열 검사 강화) 적용 안내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 증가에 따라 해외에서 말레이시아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체온) 검사를 강화한다고 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열, 유증상자, 자진 신고자는 검역소 또는 보건당국에 의해 추가 검사 실시
- 14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신속항원검사(RTK-Ag) 실시(※ 양성자는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조치)
-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자, 급성 호흡기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도 코로나 검사 실시

사바 주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사바로 여행하는 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검사 음성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기 방역지침 변동 외 말레이시아 출입국 관련 코로나 19 이전과 동일하며, 주재국 정부의 입국 정책 변경시 세부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공지 하겠습니다.

 

 

여행시 유의 사항

★2021년 7월부터 말레이시아 정부는
담배(전자담배 포함)를 관세, 판매세 등 조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담배 또는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공항 세관에 신고 후 관련 세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입출국시 세관관련 주의사항]
- 말레이시아 면세한도 RM1,000 (약 $220) 세관통과시 주의

[면세가능품목]
주류 1인 1리터

[★면세불가품목]
담배(전자담배 포함)
- 소지 후 입국시 공황 세관에 신고 후 세금 지불

[외국환신고]
현금 USD 10,000 이하
(위반시 압수, 벌금 부과 및 형사 처벌가능)
대부분 현지화폐 RM(링깃) 사용 (환전필요)

[임산부규정-항공탑승시 및 입국시 필요]
임신(24주이상) 출발 1주일 이내 '여행에 무리없음' 문구포함된 영문의사소견서 첨부필요


[말레이시아 사바주 현지 금연법 계정]
모든 건물 내 금연시행
(위반시 흡연자 RM 10,000 벌금 또는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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