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잡다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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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베트남

1.5L(22% proof 이상) 2L(22% proof 이하) 3L(알코올 음료수 또는 맥주)

라오스

위스키 등 증류수 1L, 와인 2L리터

홍콩

1L의 30도 이하의 주류(와인, 맥주 등) 

필리핀

2병(1L 이하)

태국

1L 이하 면세

터키

1L(22% 이상) 2L(22% 미만), 18세 이하 여행자는 제외

캄보디아

2L 이하 면세

중국

1.5L(12도 이상)

일본

3병(1병 760ml 정도의 것), 미성년자 불가

인도

2L이하 주로 또는 와인

싱가포르

1L 이하 면세

미얀마

2L 이하 면세

몽골

보드카(위스키) 1L, 와인 2L 맥주 3L (18세 이상)

대만

1병(1L이하)

말레이지아

1L 이하 면세

인도네시아

1L 이하 면세

 

 

아시아

담     

베트남

궐연(Cigarrette)200개비, 시가100개비(Cigar), 입담배500g

라오스

궐연(cigarette)400개피 시가(cigar)50개피 엽연초(tobacco) 100g

홍콩

궐연(cigarette)19개비 시가(cigar)1개피 잎담배 25gram

필리핀

궐연400개비(20pack) 또는 연초 2통

태국

궐연200개비, 엽연초 250g

터키

궐연600개비, 작은 엽궐련(cigarillo) 100개비, 엽궐련(cigar)50개비, 썬 담배(cut tobacco) 250g 파이프담배(pipe tobacco) 250g

캄보디아

궐연400개비, 입궐련(cigar)100개비, 타바코담배 400g

중국

궐연400개비, 엽권련100개비, 씹는 담배 500g

일본

궐연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기타담배 250g

인도

궐연200개비 입궐련(cigar)50개비 기타담배 250g

싱가포르

담배 x (반입불가)

미얀마

궐연400개비 엽궐연 50개비 기타(가루담배) 250g

몽골

궐연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가루담배 250g

대만

궐연200개비 입궐련(cigar)25개비 담배잎1파운드

말레이지아

궐연200개비

인도네시아

궐연200개비 입궐련(cigar)25개비 기타담배(minced tabacco) 100g

 

 

아시아

면      한  

베트남

1천만 베트남 동(미화 약 450불) 이하

라오스

개인당 $50 이하

홍콩

술,담배,연료유,메틸알코올 제외 면세한도없음

필리핀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 및 면세품 반입시 과세부과 원칙

태국

태국돈 10,000바트(한화 35만원 상당) 이하

터키

430유로(15세 미망 여행자는 150유로) 이하

캄보디아

미화 300달러 이하

중국

2,000위안 이하

일본

20만엔 이하

인도

8000루피 이하 면세

싱가포르

싱가폴 달러 $600 이하

미얀마

미화 500달러 이하 면세

몽골

나온거없음

대만

대만달러 2만 이하 면세

말레이지아

링깃 RM 400 이하

인도네시아

미화 250달러 이하

 

아시아

외   국   환   신  

베트남

나온거없음

라오스

미화 $5000 초과 소지시 신고 대상

홍콩

없음

필리핀

10,000페소 초과, 미화 10,000불 초과 시

태국

미화 20,000불 이상, 태국돈 50,000바트 초과 시, 인접국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여행하는 경우는 500,000바트 까지 휴대 반출가능

터키

5000불 초과 시

캄보디아

미화 10,000 달러 이상시

중국

미화 5000 이상, 인민폐 20,000위안 이상

일본

100만엔 초과, 금 1kg 이상

인도

미화 5000 초과

싱가포르

싱가폴달러 30,000 이상

미얀마

미화 2000 이상

몽골

몽골 관세당국에 신고한 액수로 반입가능

대만

대만달러 6만원 초과, 인민폐 2만원 위안, 미화 1만불 이상

말레이지아

RM 1,000까지

인도네시아

ROP100,000,000

 

아시아

시   행  

향  

식  

베트남 2015년 10월

x

x

라오스 2013년 2월

x

x

홍콩 2014년 11월

x

x

필리핀 2014년 11월

x

x

태국 2014년 11월

x

x

터키 2013년 2월 600ml 이하 용기 5개 차, 커피, 초콜릿, 사탕류 1kg
캄보디아 2013년 2월 350ml 향수와 장신구

x

중국 2014년 11월

x

x

일본 2014년 11월

2온스

x

인도 2013년 2월

x

x

싱가포르 2013년 2월

x

x

미얀마 2013년 4월

150ml

x

몽골

2013년 4월

x

x

대만 2013년 2월

x

농산품 6kg

말레이지아 2013년 2월

x

x

인도네시아 2014년 11월

x

x

 

 

○ 그 외에 각국마다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금지품목)

  • 마약류
  • 총기류
  • 무기류
  • 동식물(과일, 채소 등)
  • 폭죽제품
  • 모(위)조품과 판권 침해 물품
  • 음란물(포르노물)
  • 골동품
  • 의약품(통제약물의 경우 신고 필요, 개인복용 목적의 의약품 신고절차없이 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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